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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시 연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25% 수준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24곳 가운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이다.

의무 이행 사업장 중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635곳이며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를 맡긴 곳은 93곳이다. 나머지 175곳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설치의무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미이행 사업장에는 1년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48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19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서울시교육청, 가톨릭관동대학교, 넥센 등이 이름을 올렸고 조사 불응 리스트에는 청주시청, 건국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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