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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대상 공사, 공종별 입찰금액 공개

한국토지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 참가자들이 써내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구성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등의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입찰 참가자들의 총 입찰금액과 공종별 기준금액만 공개해왔다. 공종별 입찰금액까지 공개되면 입찰참가자들간의 담합시도를 예방하는 등 담합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는 1ㆍ2단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총 입찰금액이 아니라 공종별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1단계 심사 때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발주기관 작성 공종별 설계금액 70%+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30%)의 10% 이상을 초과하거나 20%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2단계 심사(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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