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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고유업종 단계 폐지

공정위, 건설의무 하도급제도 폐지…45개업종에 대기업 진출가능

中企고유업종 단계 폐지 공정위, 건설의무 하도급제도 폐지…45개업종에 대기업 진출가능 • '핵심 개선대상' 빠져 기대 미흡 중소기업고유업종제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돼 중소기업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45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반 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제도가 2007년부터 사라지는 등 13개 비(非)서비스 분야 규제가 폐지ㆍ개선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역싸움이 심화하고 영세 건설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조ㆍ건설업종 등의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규제개선 방향에 따르면 비서비스 분야 규제 40개 가운데 25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고 이중 13개를 폐지ㆍ개선하고 4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8개는 장기과제로 넘겼다. 먼저 고무장갑ㆍ광택제ㆍ거울판 등 중소기업만 만들어온 8개 업종의 진입장벽이 연내 사라진다. 이어 2005년 일회용 주사기 등 19개 업종, 2006년 우산 등 18개 업종 등 45개 업종의 진입제한이 3년 안에 없어져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2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일정 비율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 규제 ▦정부가 석유정제능력를 조정하도록 한 제도 등이 폐지되고 ▦정부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승인해온 폴레에스터 수출 승인제도가 신고 제도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다만 ▦병행수입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금지 ▦수주범위 제한 등 3개 과제는 추후 협의하고 먹는 샘물 TV광고 허용 여부는 수돗물 불신 문제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건설비율 ▦석유ㆍ석탄ㆍ연탄 등 가격규제 ▦지역제한입찰제 등은 장기 과제로 넘겼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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