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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재범방지에 효과

주로 집행유예 처분과 함께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최장 500시간까지 봉사토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범이 재범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기간(최장 5년)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8.8%에 비해 4.6% 포인트 낮은 4.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기 시작한 성인범의 경우도 이 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이 지난해와 지난 1∼8월 각각 0.2%와 0.7%에 그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0.6%와 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교도소 등에 수용됐던 일반 형사범의 재범률이 지난 96년을 기준으로 소년범은 23.4%, 성인범은 44.0%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재범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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