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불법 의료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ㆍ선정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그러나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유통 중인 불법 정보에 대해 SNS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이 있다.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후 내려진 SNS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가 44건, 접속차단이 10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 팀 신설 이후 ‘A양 동영상’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에서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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