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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담팀 신설후 SNS 434건 ‘시정요구’

명예훼손 위반사례는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이후 모두 434건의 SNS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불법 의료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ㆍ선정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그러나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유통 중인 불법 정보에 대해 SNS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이 있다.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후 내려진 SNS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가 44건, 접속차단이 10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 팀 신설 이후 ‘A양 동영상’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에서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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