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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보수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부장판사)는 11일 「협회임원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모씨가 H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2년부터 16년간 H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나 협회규정에 「임원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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