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이며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LH의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이날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기준) 월평균소득 100%는 473만4,603원, 50%는 236만7,300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7,00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