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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산재보험료 6.67% 인상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정재홍 기자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고 연금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보험급여도 늘 것에 대비해 보험요율을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산재보험요율이 가장 낮게 고시된 업종은 금융·보험업(0.35%)이며, 가장 높은 업종은 벌목업(30.4%)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내년도 보험료를 3월 10일까지(7월부터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9월 8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광업(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4.5%~석탄광업 28.3%) 제조업(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0.6%~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2%)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8% 건설업 3.7% 운수창고 및 통신업(운수관련 서비스업 0.6%~화물자동차운수업 4.9%) 임업(기타 임업 1.9%~벌목업 30.4%) 어업 9% 농업 1.7% 기타사업(기타 각종사업 0.6%~건설기계관리사업 4.7%) 금융·보험업 0.35% 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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