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보육ㆍ문화ㆍ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용복합도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현상의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 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 수요가 없는 현실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제정됐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일터와 삶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 도내 산업단지에 시범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ㆍ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와 교통, 주거, 보육,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융ㆍ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 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 교육, 문화, 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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