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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12-23 00:00:00
수정
1997.12.23 00:00:00
◎사고땐 보험금 줄어… 카풀은 전액보상남을 대가없이 태워주는 경우를 자동차보험에서는 호의동승이라 한다. 문제는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다. 법원 판례는 호의동승자에 대한 보험금을 감액 지급토록하고 있다.
호의동승의 감액 비율은 동승의 유형, 운행 목적에 따라 01백%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감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히 교통난 완화와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중 일어난 호의동승 사고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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