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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막아라…경기도 강력 방역 가동

경기도는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母豚)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구제역 발생 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에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또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도는 이날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앞으로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여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단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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