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줄였다'는 불만이 202건에 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것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둔 시점에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된 3년 갱신형 보험이다. 당시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3년이 지나 갱신 시점이 다가오자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절반 깎은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손보사 대부분이 보상한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불만 접수 사례를 보험사별로 뜯어보면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LIG손해보험(17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라며 "소비자에게 설명 없이 손보사 멋대로 보상한도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 내용을 바꿔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보험을 판매할 때는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보험사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ㆍ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을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보상 책임의 범위와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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