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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위해 주택금융공사서 자산 매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돌리기 위해 금융공기업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우회지원 한다. 은행들이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하지만 자금을 주로 단기로 조달하고 있어 장기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은행에 장기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은행이 자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입해 유동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은행이 위탁 판매한 자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산만 매입했지만 규정 제정을 통해 금융 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은행 자체 주택대출 상품도 매입해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은 정부의 '6ㆍ29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6년까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대출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런 종류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려면 만기가 긴 고정금리의 장기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95%는 변동금리며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5년 이하의 은행채로 조달한 단기 자금이 재원이다. 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공사에 넘기는 기초 자산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을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며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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