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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포럼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했으며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종학 경제특보과 포럼 사무국장 김모씨,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시장은 “제 잘못이 크지만 재판부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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