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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시장왜곡 우려… 최종확정은 당분간 보류


28일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에 포함된 요금인가제 폐지로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는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한층 신속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폐해를 우려해 추후 보안대책을 강구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확정됐다"며 "다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2~3개월가량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추진 중인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 약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만 거치면 된다.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되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고된 요금제는 무효 처리된다.

요금인가제 폐지 확정이 미뤄진 이유는 KT와 LG유플러스 등 2·3위 사업자들이 "이통시장 점유율 50%인 SK텔레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탈적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결합상품' '가족끼리 할인' 등을 통해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시장잠식이 심화돼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로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속히 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점체제가 독점체제로 굳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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