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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사내하도급 직고용 전환·휴일근로 중복할증…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연 최대 52조"

車산업협회·경영법률학회 보고서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의 직접고용 전환,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산적한 노동 현안으로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최대 5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경영법률학회에 의뢰해 '최근 노동 판례의 문제점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노사관계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노동 분쟁의 사법화는 결과적으로 '자율적 합의'라는 노사관계의 최우선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안으로 통상임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을 지목했다.

우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의 첫해 부담은 최소 16조7,372억원에서 최대 38조5,5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최대 금액은 3년치 소급분 포함 여부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 부담 금액은 5조4,169억~6조4,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7조5,909억원)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전체 부담은 29조7,450억~52조5,567억원까지 치솟는다.

보고서는 "노동 현장의 관행과 합의를 배제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체의 분쟁이 커지고 있다"며 "노사 자치질서에 대한 존중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을 촉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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