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인 실·국·본부를 증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인 실·국·본부장의 직급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졌다.
복지ㆍ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은 읍장ㆍ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이 허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인증 및 등급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환경부는 ’포스트(Post)-2020 기후변화대응 국가기여(INDC) 준비상황 및 대응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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