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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력장치 지하수 5.4% 음용수로 부적절

대전ㆍ인천ㆍ울산 기준초과율 10% 넘어

동력장치를 이용해 땅속에서 뽑아쓰는 지하수(약수터, 우물 제외) 가운데 5% 이상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음용수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2천21개 지하수 수질 측정지점(주로 개인 관정)에서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채취한 3천865개 시료 중 212개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 기준초과율이 전년도(3.6%)보다 1.8%포인트 높아진 5.4%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기준초과율이 높아진 것은 작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된 일반세균이 기준초과 항목의 44%를 차지했기 때문이며 일반세균 항목을 제외하면 초과율은 3.2%로 재작년과 비슷하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지역별로는 공업단지, 폐기물매립지 등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기준초과율이 7.1%로 나타난 가운데 주민건강조사지역이 21.7%로 가장 높았고 지정폐기물매립지역 14. 5%, 골프장지역 13.0%, 분뇨처리장 인근 11.4%, 도시 주거지역 9.5%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일반지역의 초과율은 4.4%로 오염우려지역보다 낮았다. 시ㆍ도별로는 대전이 15.2%로 가장 높았고 인천 13.6%, 울산 12.0%, 강원 8.3%,전북 7.0% 순이었으며 서울은 1.0%였다. 환경부는 음용수, 농공용수, 생활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관정에서 동력장치로 뽑아내는 지하수에 대해 카드뮴, 비소, 수은, 페놀, 납 등 특정유해물질 15개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등 일반오염물질 5개 등 총20개 항목을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측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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