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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조항 법개정 안돼 효력 상실

大選기탁금등 '헌법불합치'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5개 법령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ㆍ코바코)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 등 5개에 이른다. 헌법불합치란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판부에 따라 기존 법률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법령조항도 1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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