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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 421개社 집중단속

"부당영업행위" 국세청등에 통보사금융업을 하는 전국의 421개 업체가 부당 영업행위로 경찰과 국세청 등의 집중 단속을 받게 됐다. 또 사금융 피해자중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리 기준으로 최고 1,44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사채업자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1,534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채 폭력 등 조직 폭력배를 집중 단속중이며, 국세청은 155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공정위는 이자율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중이다. 금감원이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고금리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 거래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담보물 처분 등이 13.9%(212건) ▦채권추심때 폭행 등이 4.7%(72건)를 차지했다. 신고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 36% ▦200만∼500만원 33% ▦500만∼1,000만원 15% ▦1,000만원 이상 17%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69%를 차지했다. 사금융 피해자들은 평균 연 251%의 금리를 물었으며, 최저 60%에서 최고 1,440%까지 분포됐다. 금감원은 사법당국 단속으로 채권회수때 폭행 등 같은 피해신고는 줄고 있으나 부당 연체이자율 적용 등 불공정행위와 백지어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이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상담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02-397-8600)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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