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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우주개발진흥법"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내 우주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방안과 위성발사 등 우주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인하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투자의 4년간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기업투자 증가분의 60~8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단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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