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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영통·천안-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
입력2005-03-10 14:31:58
수정
2005.03.10 14:31:58
광명·의왕·춘천-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br>전국 집값 상승세 반전...2월 0.3% 올라
2월 전국 집값이 8개월 간의 하락세를 접고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지정대상에 올랐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집값.전셋값이 다시 강세를 보였다.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2월에 0.3% 올라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계속된 하락세를 멈췄다.
지역별 상승폭은 ▲서울 0.6%(강북 0.2%, 강남 1.0%) ▲경기 0.5% ▲대구 0.1%▲광주 0.3% ▲울산 0.2% ▲강원 0.3% ▲충북 0.5% ▲충남 0.7% 등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은 0.5% 상승했다.
다만 부산(-0.2%)과 인천(-0.1%)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됐다.
충남지역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집값이 작년 10월(-0.5%)과 11월(-1.0%) 2개월 연속 큰폭으로 하락했으나 후속대책 마련작업이 본격화되면서 12월(-0.3%)과 1월(-0.2%)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데 이어 2월에는 0.7%나 올랐다.
전셋값도 2월 한달간 0.2%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계속된 9개월 간의 하락행진을 중단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0.1%(강북 -0.1%, 강남 0.2%) ▲대구 0.4% ▲광주 0.5% ▲대전 0.3% ▲울산 0.1% ▲경기 0.6% ▲충북 0.3% ▲충남 1.8% ▲경북 0.3% 등이었다.
부산(-0.3%)과 인천(-0.3%), 강원(-0.2%), 전남(-0.1%)지역은 하락세 행진이 계속됐다.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2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월보다 0.1% 포인트 높은 57.2%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월과 같은 49.0%였다.
한편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서울 서초구(2월 2.0%), 경기 수원시 영통구(2.0%), 충남 천안시(2.2%) 등 3곳은 집값이 1개월간 1.5%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경기도 광명시(2월 2.1%, 직전 2개월 0.7%)와 의왕시(0.8%, 0.5%), 춘천시(1.0%, 0.6%) 등 3곳은 집값 상승률이 2월 물가상승률(0.6%)을 1.3배, 직전 2개월 전국집값상승률(0.0%)을 1.3배 각각 초과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으로,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실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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