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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어떻게 해야하나

공사전 안전진단부터 받아야<br>건물 하중 견디기위해 만든 내력벽 못없애<br>발코니 끝의 벽체·창은 보완 단열재 필요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함에 따라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 공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원할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의 진단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구조를 변경할 때는 힘을 받는 내력벽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발코니에 온돌을 깔기 위해 전기코일을 까는 방법은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성능과 유지보수도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벽을 없앨 수 있나=우선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해야 한다. 내력벽이란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물면 안 되고 꼭 없애겠다면 다른 쪽을 보강하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실에 앉아서 볼 때 발코니 양쪽 주변에 있는 ‘날개 벽’은 비내력벽인 경우가 많다. 즉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발코니에 접해있는 방은 내력벽이 많으며 안방의 경우 거의 대부분 내력벽이다.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도 내력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콘크리트이면 내력벽 이지만 벽돌이라면 헐어도 된다. 비 내력벽 이라고 반드시 허물 필요는 없다. 김대성 대림산업 설계팀 차장은 “커튼을 모으거나 거실장을 두면서 내력벽이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또한 물을 쓰는 공간을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불가능해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해서 전면을 트는 것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코니 창은 단열보완 필요=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중간에 분합문(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없어지는 만큼 발코니 끝의 벽체와 창은 보완 단열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금까지 발코니를 적극적인 전용공간으로 쓸 수 없도록 해놓아 사용하지 않았을 뿐 발코니의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건설업체가 이번 조치에서 당황한 부분은 오히려 난간을 높이 1.2m, 틈새 5cm로 규정한 부분. 외부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조망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철제난간을 촘촘히 박을 경우 마치 ‘창살’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업계가 생각해낸 방법은 1.2m 높이 만큼의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유리로 시공하는 방법을 허용할 지 여부는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수로 난방 할 수 있나=발코니가 트이면 열 사용량은 약 1.5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닥을 높인 뒤 콘크리트 슬라브와 마감재 사이에 코일을 깔아 온수를 보내서 난방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우선 코일을 단순히 연장한다는 생각과 달리 성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처음 공사시 코일의 길이와 방향, 보일러 용량 등을 모두 계산해서 깔아놓은 것이 때문이다. 둘째로 개별난방은 공사가 가능할지 몰라도 난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에서는 공사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기코일을 깔아서 한기를 없애는 방법도 쓰이는데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고 유지ㆍ보수도 어려운 검증이 안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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