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모주 청약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공모주 청약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증권사마다 규정달라 꼼꼼히 살펴야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모주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주 청약제도가 개선되면서 코스닥 신규등록업체들의 공모가가 본질가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투자메리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낮은 공모가로 일부종목 투자자의 경우 등록이후 단시간에 3배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는 등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갈수록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에 몰려드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공모주 청약자격을 엄격히 하고 거래실적에 따른 청약한도도 차등 적용, 새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요건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무턱대고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가 기준에 미달해 낭패를 볼 수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해당 증권사에 계좌만 트거나 아니면 청약일 전 일정일간 주식을 포함해 수익증권 채권 등 소정금액의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최대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청약자격제도에 따르면 주식만 거래실적에 포함되고 수익증권 등 기타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여기다 주식거래실적도 규모에 따라 청약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지난 10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한 코스닥 예비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래실적이 1,000만원 이상이면 청약한도의 1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70%, 500만원 미만이면 30%까지 가능하다. 거래실적 산정은 대개 청약일 해당월 직전 3개월간의 주식잔고를 평균한 수치와 청약일 전주말 주식잔고의 평균을 구해 계산한다. 3개월간 평균 잔고를 구할 때는 증권사가 월말이나 주말, 일일평균중 택일할 수 있다. 잔고평가시 대부분 증권사들은 청약일 전주말 종가로 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당월 각각의 종가로 계산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새로운 청약제도로 오히려 청약 자격이 완화된 증권사도 있고 기존 청약자격에 추가요건을 부가하는 증권사도 많아 투자자들은 세심하게 해당 증권사의 청약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요 증권사별로 청약 자격과 차등 적용 내용을 알아본다. ◇교보증권=이전에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 500만원 이상 가입고객이나 청약일 전월 평균 금융자산이나 주식매매대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차등적용 없이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턴 주식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 고객부터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단 주식 외 금융상품 가입으로 청약 자격이 주어진 고객은 12월말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굿모닝증권=100만원 이상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청약일 직전 3개월간 금융상품 평균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부턴 주식거래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신증권=우선 기존처럼 예탁자산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다 주식 거래실적이 500만원 미만이면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70%, 1,000만원 이상이면 100%까지 청약할 수 있다. ◇대우증권=주식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대부분 증권사가 청약일전 3개월간 평균잔고를 계산할 때 월말이나 주말을 기준하지만 대우는 일일잔고를 평균하는게 특징이다. ◇동양증권=기존에는 청약일 전월 예탁자산이 100만원 이상이고 전월 주식거래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거래실적이 없어도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오히려 청약 자격이 완화한 셈이다. 물론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동원증권=종전에는 청약일 전월 예탁자산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만 청약자격이 주어졌으나 새로운 제도로 거래실적이 없어도 청약한도의 30%까지 가능하다. ◇삼성증권=기존에는 주식을 포함해 금융상품 자산기준으로 청약일 전월 예탁자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주식거래 실적만 인정되며 300만원 이상부터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영증권=증권업협회 권고안대로 1,000만원 이상이면 1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면 70%, 500만원 미만이면 3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거래실적 계산방법은 청약일 전 3개월 월말잔고와 전주말 잔고의 평균으로 구한다. 이병관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7:1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