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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소비자보호 부문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강창경(康昌慶)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소비자 보호부문)=소비자 상품 구매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공개하는 「중요정보공개제」 대상 업종에 금융상품을 포함시킨다. 개업 광고만 낼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의 광고 제한을 풀고 표준약관을 보급·확대하며 소비자 단체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또 통신판매 광고 내용에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원산지 표시, 보증기간 등을 담도록 하고 상품 구입후 일정기간내 무조건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탁물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전자상거래정보센터를 운용하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지정·고시한다.
수입 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미국 등 주요국에 정보 수집 목적의 검사관을 파견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정보 입수시 전수검사제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한다.
유전자 식품 등 신기술에 의한 식품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 관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신속 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불량·유사 의약품 단속을 강화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및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조치의 확보방안으로 보험·공탁 등을 활용한다. 국공립병원, 우체국 금융 등 공공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도 중립적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고액화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자주적 역할 신장,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소비자 이익 실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정리=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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