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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함량미달 젓갈 ‘주의’

김장철을 앞두고 함량미달의 불량 젓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래시장ㆍ수산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멸치ㆍ까나리 액젓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출하한 12개 업체에 대해 해당 시ㆍ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N식품, 경북 경주의 S식품 등 7개 업체는 멸치를 적게 넣어 총질소함량이 식품위생법상 기준(1% 이상)에 미달되는 멸치액젓 등을 제조했다. J식품(경기 파주)은 중국ㆍ베트남산 새우젓을 구입해 젓갈류를 제조한 뒤 제품포장에 국산 새우젓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G식품(경남 통영)은 멸치액젓 25~44%에 액젓 찌꺼기를 끓인 물을 혼합해 제품을 만든 뒤 포장에는 `멸치액젓 99% 이상`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불량 젓갈은 외관상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쌀 경우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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