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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법인세 소득세 인상 검토해야”

-국회 기재위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 열어

-국회 예산정책처,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개인소득세 과세 강화·부가가치세 인상 제안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또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페이고(PAY AS YOU GO의 줄임말) 원칙의 제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세수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확충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정부가 추진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1조 900억원으로 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부문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법인세 부문 비과세 감면 정비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장기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및 개인소득세의 과세 강화,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종합해 패키지 형태의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 역시 “(현재)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면서 “법인 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팀장은 “증세보다 지출 구조를 통해 정부가 재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준 이후에 증세와 관련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간접적 방안을 선택한 게 적절하다”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다. 무엇을 정상화해야 할지 생각한다면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먼저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문제와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서는 페이고 원칙도 화두에 올랐다.

김성태 팀장은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데 페이고 원칙을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연구위원 또한 “페이고 원칙은 일정 부분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여지는 있으나 건전 재정을 확보해 능력에 맞는 복지 확충 등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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