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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테크] 시세 20억 임야 외아들에 주려는데…

아들·며느리·손자에 분할 증여땐 1억 절세

문: 올해 75세인 박복남씨는 30년 이상 갖고 있던 시세 20억원(기준시가 15억원)짜리 경기도 포천 소재 임야를 외아들(결혼, 성년인 손자 2명)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답: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이때 시세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임야의 시세가 20억 원이라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15억원)가 된다. 증여하면 3억8,500만원의 증여세와 취ㆍ등록세 등으로 약 6,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일 수 있다. 그러나 증여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한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이때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여 후 임야를 2009년 말 이전에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 상실로 양도소득세가 66%로 중과 된다. 또한 양도차익의 30%인 장기보유공제도 소멸한다. 따라서 증여 후 증여재산의 장기보유 여부도 중요한 의사결정요소가 된다. 증여 후 임야를 바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기보유할 계획이라면 수증자를 아들, 며느리, 손자로 나눠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돼 500만원 밖에 공제 받을 수 없고, 손자들은 직계비속으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받겠지만 세대 생략에 따른 할증으로 정상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씨가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4분의 1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4,876만원으로 단독으로 증여 받을 경우보다 약 1억3,624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며느리, 손자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을 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KB국민은행 PB영업추진부 박영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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