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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백화점·쇼핑몰등 상업시설 허용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대학 캠퍼스 내에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실버타운 등 상업ㆍ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된다. 또 연구소나 벤처기업 외에 일반 기업도 대학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 대형 마트와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ㆍ유치원 등 노유자(노인ㆍ어린이) 복지시설, 수련ㆍ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대학은 민자유치로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 등으로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학 내 판매시설 유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령안은 또 대학 캠퍼스 안에 연구소와 벤처기업 외에 일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기업은 교사(校舍)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의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대학에 기부금을 낸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제2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校地)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 이내에 있으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 교사 및 교지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캠퍼스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 수 최소 기준이 현행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대학이 특성화 캠퍼스를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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