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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방통위장 "방송법 연내 개정 없을것"

공정위·지경부등 4개부처와 업무협력 MOU 추진

崔방통위장 "방송법 연내 개정 없을것" 공정위·지경부등 4개부처와 업무협력 MOU 추진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방송법 개정은 연말까지 지켜본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4개 부처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구성이 이제 됐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1년 정도 운영해본 뒤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포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를 미디어의 범주로 넣는 미디어 관련 법을 오는 9월 내 일괄 개정할 것”이라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신 차관의 발언 내용은 방통위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던 것이며 방송법 자체는 신 차관이 얘기할 내용도 아니지 않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고 “나중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신 차관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방통위가 일부 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부처 간 경쟁, 부처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해당 부처 장관들과 만나 서로 업무를 협력해나가자는 내용의 MOU 체결을 얘기했고 현재 협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MOU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부 등 4곳이다. 한편 최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직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최 위원장은 “내가 뭐 하러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며 “간단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이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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