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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에 법인세 부과 위법

법원 "5년이상 거래 없어도 은행 수익 아니다"

은행과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액(이하 휴면예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면예금은 은행 고객이 저축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으로 1만원 미만의 겨우 1년 이상 거래가 없을시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당 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통장ㆍ도장 등 실명확인증표만 제시하면 찾을 수 있는 예금계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휴면예금을 이익으로 처리한 법인세는 위법"이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휴면예금의 경우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예금결산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런 행위는 우리은행이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예금주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금주만이 인출할 수 있는 금원으로 휴면예금 시효완성으로 인한 은행의 채무소멸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은행과 유관기관들은 휴면예금을 고객들이 되찾아갈 수 있도록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과 영업장을 통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 점에 따라 휴면예금을 수익으로 편입시키려 하기보다 고객에게 돌려주려 한 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2007년 정기세무조사과정에서 우리은행의 2005년 휴면예금액 47억여원을 수익으로 구분해 법인세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휴면예금은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원으로 이를 과세표준 세액으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2005년 귀속 법인세액은 6억여원이라며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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