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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초 발효할 듯

-행정부 차원 절차 끝내고 미 의회 통과만 남겨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협정문에 서명한 뒤 모니즈 장관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인 지주”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정 원자력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우리(한미)의 동맹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화답했다.

새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즈 장관은 16일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로 넘겨진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미국 의회 내에서 이번 협정안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효된다. 기존 만료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모든 국내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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