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 국익최우선고려… "원포인트 특사"

■ 배경은…<br>경제인 잦은 특사 부정적 여론 희석<br>법질서 훼손 최소화 위한 '고육책'

이귀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과 법질서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이뤄진 '원포인트 특사'로 분석된다. 29일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발표한 법무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고 지칭, 이 전 회장 사면이 동계올림픽 유치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경제인들의 잦은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질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애초 이 전 회장 외에 일부 경제인에 대한 사면안도 준비했으나 청와대와의 조율과정에서 이 전 회장만 사면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외에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 전 회장만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번째 유치 도전에 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체육계 등의 의견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달 초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총 78명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청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 전 회장의 사면ㆍ복권을 정부에 건의했고 조양호 공동위원장도 19일 정부에 이 회장의 사면ㆍ복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면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필요하다는 체육계ㆍ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뛸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면 찬성 55%, 반대 35%로 나왔고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전 회장이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한 이가 절반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도약하려면 이 전 회장과 같은 재계 원로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불거질 형평성 논란을 우려한 듯 1~2인의 단독사면 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고려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사면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대부분 실용을 택했다고 할까, 국익을 위해 사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대부분 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여론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나 재계의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최종 결심을 했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