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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결제공동망 참가 중소형사엔 실익 없을것"


"증권 금융결제공동망 참가 중소형사엔 실익 없을것"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증권사도 지급결제기능을 갖게 됐지만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결제공동망에 참가하는 것이 실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우증권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금융공동망 가입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공동망 가입에 따른 지급결제기능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증권은 현재 금융공동망 가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증권사별로 가입금이 200억~3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1년 9월 새마을금고ㆍ신협중앙회ㆍ상호신용금고 등이 금융공동망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지불한 가입분담금은 총 700억원으로 현 가치로는 938억원 정도다. 정길원 대우증권 연구원은 “가입금이 중소형 증권사에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더욱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지급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점망을 통한 고객 유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같은 영업기반은 대형 증권사에 비해 중소형 증권사가 크게 뒤처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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