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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6. 소득공제 어떻게하나

年급여 10% 초과분의 20% 소득공제 >>관련기사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준 것에 톡톡히 한몫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공제제도로 신용카드사용이 증가하였다는 비중이 전체의 61%에 달할 만큼 카드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득공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해당 연도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비율을 10%에서 20%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공제액 계산법 카드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과세표준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 준다. 계산방법을 보면 1단계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는다. 2단계는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한도는 500만원이다. 3단계는 초과금액에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세율(11~44%)을 곱한 금액만큼 돌려 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 급여액이 3,000만원, 연간 카드사용액이 800만원(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됨)이라면 ▲ 카드사용액에서 연봉의 10%를 초과한 500만원(800만원~300만원)의 20%(100만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 100만원에 개인별 소득세율(연봉 3,000만원이면 20%)을 곱한 금액(100만원X20%=2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 공제 범위와 절차 소득공제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액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 방법과 공제절차는 신용카드사업자가 매년 12월중 전년도 12월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를 받은 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시에 회사측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 실시 배경 및 효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된 시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복권제 시책이 확정된 지난 99년 9월. 정책 목표는 거래질서의 정상화, 과세의 공평성 확보, 과세 인프라의 장기 기반 구축 등 세 가지였다. 한마디로 법인과 자영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만큼 일정비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일반인들의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증가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99년말 9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25조원대로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99조원으로 올 연말에는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숫자도 99년말 연 600만점 수준에서 연 800만점으로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낳았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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