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외 광고업 자격증제도 도입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최석영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옥외 광고업에도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새로 옥외 광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장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과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 광고업은 현재는 특별한 전문기술 없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디자인ㆍ전기ㆍ배선ㆍ도시경관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측정하는 `옥외광고사`(가칭) 등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 법의 시행령에 별도의 영업장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행자부는 현재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1만6,000여개 신고업소는 자격증을 새로 따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장 기준은 새로운 법 시행 후 2∼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