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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 시행
입력2011-06-22 23:03:21
수정
2011.06.22 23:03:21
법조일원화 정책이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22일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개특위를 통과한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에 들어가는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이 임용 대상이 된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은 오는 2017년까지는 2년 범위, 그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법원이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는 지난 3월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와 로클럭제 도입 시점을 201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법조일원화를 5년 미루고 로클럭제를 5년 앞당긴 것이다. 사개특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선 개혁 정신을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로클럭제는 법관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엘리트 의식과 순혈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검찰, 국회, 행정기관도 로클럭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법원이 도입하고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서 등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시행 시기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사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앞서 사개특위에서 의결된 검찰개혁안과 함께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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