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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입추천제 폐지를"

업계일각 '지옥의 체험' 불합격 판정에 "성인영화까지 일률잣대 불합리" 반발

지옥의 체험

제한상영관 듀크시네마가 수입추천을 신청한 ‘지옥의 체험’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영화 수입추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듀크시네마측은 “프랑스에선 ‘16세 관람가’로 상영되는 영화가 제한상영관에서 조차 상영할 수 없다는 건 국내 영화 관객에 대한 모독”이란 성명서를 발표했고 영화계 일각에서도 “등급분류 절차가 있음에도 영등위가 모호한 규정을 들어 영화 상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불합격 영화 늘어나다 = 2002ㆍ2003년 수입추천 불합격 영화는 각각 4편. 그러나 올 들어서만 이미 3편의 영화가 수입추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불합격 영화가 늘어나는 것은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라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아닌 ‘18세 이상 관람가’ 이상의 일본영화 수입이 가능해진 데다 14일 제한상영관이 문을 열었기 때문. 올해 수입추천 불가 1호작인 ‘도쿄 데카당스’는 일본 대중문화 수입개방 조치에 따라 국내 개봉을 추진한 영화이고 ‘칼리큘라’ ‘지옥의 체험’은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추천제 찬반 논란 팽팽 = 수입추천제 폐지론자들은 “국가 기관이 성인용 영화에까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형법과 관세법에서 음란물의 수입ㆍ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영화상영 등급 또한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추천은 불필요하다는 것.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타 매체의 불법음란물을 감시ㆍ차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옥의 체험’을 수입한 듀크시네마는 삭제 없이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수입추천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영등위 개혁포럼과 영화시민연대는 수입추천소위 7명의 위원 중 3명이 영화를 다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면서 불합격 의견을 낸 것을 들어 해당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영등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영화진흥법 제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입추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 규정이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제한상영가 영화라 하더라도 포르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입추천제가 폐지된다면 시민단체의 비난은 물론 고소ㆍ고발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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