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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용사·헤지펀드 진입장벽 낮춰

특별자산ㆍ부동산 자산운용 인가 동시 신청 허용

새해부터는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인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져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투자자 보호 문제가 크지 않은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투자자 대상 영업은 자생적인 영업기반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다고 검증된 회사만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자산과 부동산 자산운용 신설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하나를 먼저 인가 받은 뒤 나머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전문적인 투자자의 영역인 만큼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지만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면서 운용사 진입 요건 등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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