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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7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예술요원 선발 조건 강화

오는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각종 예술대회에 대한 병무청의 심사 및 평가 기준이 엄격해져 예술요원 편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로 지정돼 신상이 공개될 대상은 국외 불법체류자,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은 또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조건이 되는 대회의 수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52개 예술경연대회 139개 부문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 입상 경력만 인정된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이나 체력검사를 받는 입영 대상자들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접과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모집병 지원자에게는 최대 2회까지 여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현역 모집병을 자발적인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교통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던 비율도 낮췄다. 성적 반영비율도 3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이 100%의 성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또 306 보충대 해체로 병역의무자는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게 되고 징집병으로 배치되던 1·3 야전군 소총병을 선발 배치하는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가 신설됐다. 분·소대 전투병은 경계초소(GP)나 일반전초(GOP), 해안·강안부대에서 근무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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