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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거래허가구역내 땅 최장 5년까지 전매제한
입력2005-08-10 10:15:47
수정
2005.08.10 10:15:47
거래허가 신청때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해야 <br>수도권·충청권 등 토지거래 위축·급등세 둔화될 듯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최근 급등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개발예정지역내에서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등 2만㎢(63억평)로 전국토의 20.5%에 해당한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발호재에서 비롯된 땅값 급등과전국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때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돼 불법 투기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땅을 취득한뒤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이용목적 변경 등의 경우만 이용의무를 면제했던 것을 병역법에 의한 입영, 이민,재해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13일부터시행된다.
한편 건교부는 시행일인 10월13일 이전까지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도높은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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