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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20년 뒤 월 36만원 내야
입력2011-01-17 17:03:25
수정
2011.01.17 17:03:25
김광수 기자
건보공단 중·장기 재정전망<br>보험료율 12%대로 높아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5%대(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에서 20년 뒤에는 12%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수입에 비해 지출증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매년 3~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ㆍ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 건강보험 당기 재정적자가 15조9,155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및 수가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건보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281억원의 당기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가량 적자규모가 쌓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당기적자는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늘어나고 누적적자 규모는 2030년 3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재정분석은 2030년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매년 의료기관의 건보수가를 물가인상 수준인 2.5%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해 5.64%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까지 올려야 한다. 소득의 10%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수가인상이 3%라고 가정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30년 12.41%까지 오르고 월 평균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같은 추가 수입확보와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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