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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내달부터 농협등 5개 은행서 취급

오는 4월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로 확대된다. 반면 국민은행에서는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함에 따라 4월1일부터 5년간 청약저축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왔으나 이번 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계속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사고 신고 등의 관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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