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만금사업 향후 진로 `五里霧中'
입력2005-02-04 15:07:43
수정
2005.02.04 15:07:43
사업 차질 불가피..논란 더욱 거세질 듯
서울행정법원이 4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방조제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새만금사업의 진로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새만금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경제성이 없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조제 완공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법원이 이처럼 양측 입장을 애매하게 반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 진로 불투명
정부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심 판결 수용 후 사업계획변경'과 `항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뒤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새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고, 설혹 새 사업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서면 또다른 `소송 전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항소에 나서면 새만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수밖에 없어 수 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2.7㎞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항소 후 공사를 강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경단체가 오는 12월 시작될 예정인 미완공 구간의 공사를 앞두고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고,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원판결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관계 부처간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업차질 `불가피'..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 입을 듯
현재로서는 정부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꼬리를물고 이어지면서 지난 91년 시작된 방조제공사가 끝을 보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마디로 법원이 양측 입장을 절충한 판결을 내려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정부와 환경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새만금 간척사업이 예정대로진행되기는 힘들게 된 것이다.
환경단체와 정부간 소송과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막대한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조제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하는데만 연간 8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조제 공사가 92% 가량 진행돼 미완공 구간의 해수유통속도가 과거 초속 1m에서 현재 초속 5m로 빨라진 상황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해수유통구간에임시 설치해 놓은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상황이다.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환경단체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새만금사업의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