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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소통 부재 언제까지

[3·22 부동산 대책… 계속되는 혼선]<br>현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충돌… "DTI가 결정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책임 공방에서도 드러났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25일 영업을 개시하자 돈을 찾으려고 예금자들이 북적이고 있는 모습. /김동호기자

"3ㆍ22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제외시켜 혼선이 빚어졌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금감원이 정부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지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이 정도면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두 기관의 소통부재가 워낙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제도의 강남 3구 적용 여부를 두고 또다시 혼선을 보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기관의 리더 통합 등 감독기구 재편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 DTI 확대 적용 혼선…불통의 결정판=지난 24일 DTI 가산제도의 강남 3구 적용여부를 놓고 혼선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여온 불통(不通)의 결정판이었다. 일단 혼선의 일차적인 책임은 '강남 3구는 확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공문을 보낸 금감원에 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강남도 포함된다"고 적시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이 실수했다'는 금융위 측의 입장이 일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판의 화살을 자신들에만 겨누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문을 만들 때 금융위 실무진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과거에는 현안에 금감원이 직접 개입했지만 최근에는 배제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대책을 정부가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만들었고 자세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혼선이 생겼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측이 재발방지 대책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수장 이원화가 결정적 패착=양측의 소통부재는 현 정권 출범과 함께 두 기관의 수장을 이원화한 후 빈번해졌다. 결정판은 금감원이 2009년 11월 작성한 '한국판 터너보고서'였다. 금감원은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보고서를 벤치마킹,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만들어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법개정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뭉갰고 이에 금감원은 우회적 방법으로 외부에 노출시켰다. 상황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책임론에서 또 한번 드러났다. 동일 업종 여신한도를 30%로 제한하는 '30%룰'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전체에 30%룰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난해에야 법제화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화살을 금융위에 돌렸다. 반면 금융위는 "2,000여명에 달하는 검사 인력을 보유한 금감원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장이 분리된 후 감독규정 제정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등 권한 분쟁이 일어나면서 양측의 감정이 상했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과의 역할 재설정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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