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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짝퉁, 친고죄 폐지하라" 강공

정부조달분야 기초 지자체까지 개방 확대 요구<br>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한국 협상팀이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추급권과 짝퉁(모조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지재권 분야는 한미 FTA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던 분야 중 하나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협상장으로 들어가면서 “지재권에서 EU 측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오늘은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요구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측은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대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U 측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9월 제3차 협상 이후 전체 협상의 흐름을 봐서 자신들의 외교 당국과 서서히 거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U는 협상에서 한국 측에 추급권 인정을 요청했다.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ㆍ기관 등에 나눠주는 권리다. 아울러 짝퉁 제품에 대해서도 친고죄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짝퉁 생산 업체의 공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짝퉁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돼 관계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추급권에 대해 EU 내에서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짝퉁 친고죄 적용 제외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EU도 우리와 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주요 카드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지재권의 거센 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우리는 저작권 기간 연장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U 측이 지재권 분야에서 요구하는 현재의 내용은 한미 FTA 타결 내용보다 강화된 것. 때문에 정부로서는 EU 측에 미측에 허용한 수준 이상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 분야에서 EU는 개방 범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정부 조달 범위를 중앙 정부로 한정했는데 EU는 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미 FTA 등을 고려, 중앙정부로 한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EU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에서 우리 경영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위 경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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