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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형 예금상품 '봇물'

분리과세형 예금상품 '봇물'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분리과세형 예금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고객의 소득변동에 따라 분리과세와 일반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라는 점과 이자지급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빛은행은 9일부터 분리과세 선택형 상품 「골드옵션정기예금」 시판에 나선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 5년, 최저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이며 계약기간 내 고객의 소득상황이 변화하는 데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일반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8.1%)에 금액별 가산금리(1억원 이상 0.2%, 5억원 이상 0.4%)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조건에 합당한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국세청에 통보가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다. 세원노출을 꺼리는 자산가층 고객들이 분리과세 상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된다. 외환은행도 오는 12일부터 분리과세가 가능한 「YES 프라임예금」을 선보인다. 가입기간 5년,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금리결정 방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1년 확정형」, 3년까지 가입 당시 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해당 시점의 2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는 「3+2년 확정형」, 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5년 확정형」으로 구분된다. 외환은행은 고객이 원할 경우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대행신고 등의 세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역시 12일부터 「빅맨 골드 정기예금」이라는 분리과세형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가입 당시의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0.1%를 더한 이자(8.3%)를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가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자유여행권·종합건강진단권 등의 사은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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