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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정시 '예정가격' 기준 피해복구비 산정은 부당"

피해복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다고 해서 과잉배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예정가격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두는 가액으로 공사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닌 일종의 예상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KT가 “교통사고 당시 망가진 전신주와 케이블 등의 복구비를 배상하라”며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현대해상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전신주와 케이블 등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예정가격’의 합산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예상수치다”며 “피해복구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 아닌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제 공사비를 입증하고 그 액수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07년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예정가격은 이미 수행한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축적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이를 따른다고 해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 등 4개 회사가 공사비로 총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KT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통사고로 전신주와 케이블 등에 피해를 입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현대해상 등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500건에 대한 피해액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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