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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음란물 아니다

영화 `거짓말' 음란물 아니다음란성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형사7부(문성우·文晟祐부장검사)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과 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개봉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보더라도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화가 음란성이 없다고 인정한 근거로 소설가 장정일씨의 원작소설 보다 표현과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고 유사 다큐멘터리 촬영기법 등을 통해 관객들의 영화몰입을 차단한 점 성을 통한 세대간의 권력관계 비판이라는 주제 하에 실제 성년인 주인공을 미성년으로 분(粉)하게 한 점 국내에 상영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 표현이 더 음란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영화 「거짓말」은 장정일씨의 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30대 유부남과 18세 소녀와의 성관계 등을 묘사한 작품으로 지난 1월8일부터 전국 101개 극장에서 개봉된 뒤 비디오로 출시됐으며 음대협은 영화개봉 직전인 1월6일 감독과 제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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