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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株 15%초과소유땐 자은행 간주

은행법 개정안, 대주주 계열사株 2%이상 취득허용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초과 소유할 경우 그 은행은 자은행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대주주 계열사 주식을 2% 이상 취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ㆍ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되 지분이 15%를 넘을 경우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은 ▲ 모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 소유 ▲ 다른 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이 계열 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가 당초 정부안의 3%에서 2%로 축소됐지만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대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곧바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 때 ▲ 최대주주가 되거나 ▲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감위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가)이 금융주력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했을 때 전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금감위는 6개월 안에 초과 지분을 팔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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